윗집에서 저희집으로 내려와서 엄청 화내고 갔는데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이 일회적으로 내려와서 화를 낸 정도로는 현행법상 형사고소 대상이 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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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증거제출은 언제까지 내야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일이나 전날 제출하는 것 역시 가능은 합니다만, 그러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송달 받지 못해서 당일에 논의를 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점을 참고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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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패 후 회복, 다시 도약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률 카테고리에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인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서는 개인 회생이나 파산 진행에 관한 법률적인 도움을 드리는 것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심적인 부분이나 실질적으로 어떻게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회복하는지에 대해서는 개인회생을 진행해 본 다른 사람들과 대화를 나눠보시는게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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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영업직 차량gps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명확히 동의를 하였다면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GPS를 설치한다는 말을 듣고도 본인이 묵인하여 설치하였다면 동의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추후에라도 다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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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 레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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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가 이재명 후보의 벽보를 훼손했다고 하던데, 검거되면 벌금형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아래와 같은 처벌이 문제 되는데 주로 벌금형이 선고됩니다공직선거법제240조(벽보, 그 밖의 선전시설 등에 대한 방해죄) ① 정당한 사유없이 이 법에 의한 벽보ㆍ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ㆍ게시ㆍ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ㆍ철거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ㆍ직원 또는 선거사무에 관계있는 공무원이나 경찰공무원(사법경찰관리 및 군사법경찰관리를 포함한다)이 제1항에 규정된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③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ㆍ직원 또는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자가 제64조의 선거벽보ㆍ제65조의 선거공보(같은 조 제9항의 후보자정보공개자료를 포함한다) 또는 제153조의 투표안내문(점자형 투표안내문을 포함한다)을 부정하게 작성ㆍ첩부ㆍ발송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관한 직무를 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7. 11. 14., 2004. 3. 12., 2005. 8. 4., 2008. 2. 29., 2010. 1. 25., 2011. 7. 28., 2014. 1. 17.>[제목개정 2011. 7.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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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지분을 친구가 매입 해 달라고 합니다.부도나 기타 사항 발생시 피해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 주주의 경우에는 해당 회사가 채무를 불이행하거나 파산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책임을 부담하진 않습니다. 다만 해당 주식 상당의 피해를 입을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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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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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노트북 판매 후 고소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판매 당시부터 작동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 입증할 수 없다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본인 역시 상대방이 제대로 확인하였다는 것에 대해서 입증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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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시험 교통 법규, 계속 실패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률 카테고리에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관련 카테고리로 다시 질문 해보시는 걸 권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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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부님 이저일하기만을바라고강요하구시아버지가욕도햇는데요 이건시아버지님이 잘못이아닌걸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법은 아래와 같이 배우자나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유책사유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근로를 요구하는 부분이 아래에 해당할 수 있는지는 입증이 필요할 것입니다.민법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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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채무자인데 채권자 2인중 선정당사자 1인에게 추심소장이 와서 임차한 사무실 명도확인되어 보증금을 확보하여 선정당사자에게 지급하였습니다. 나머지1인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동채권자가 있는 가운데 선정당사자로부터 추심명령을 하여 위 보증금을 지급한 것이라면 그 선정당사자에 대한 지급으로 해당 건은 마무리되는 것이고, 선정당사자가 추심을 하는 것에 동의한 이상 다른 채권자가 제3채무자에게 다시금 채무 이행을 구하는 건 부당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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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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