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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럭저럭생동감있는까마귀
채권자2인이 공동으로 임차사무실보증금에 채권압류및 전부명령하였고 추후 선정당사자로 선정된 채권자1인 이름으로 추심명령 하여 사무실명도확인하고 선정당사자 1인에게 보증금을 지급했습니다. 그럼 남은 채권자 1인은 어떻게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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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공동채권자가 있는 가운데 선정당사자로부터 추심명령을 하여 위 보증금을 지급한 것이라면 그 선정당사자에 대한 지급으로 해당 건은 마무리되는 것이고, 선정당사자가 추심을 하는 것에 동의한 이상 다른 채권자가 제3채무자에게 다시금 채무 이행을 구하는 건 부당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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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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