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청구 내용 어떻게 쓰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고소장이나 진정서에 대하여 정보공개청구를 한다는 취지일까요,고소 취지나 고소사실에 대해서만 일부 정보공개 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본인이 전부공개를 원한다고 기재하셔도 부분 공개될 수 있고 공개 요청하는 자료를 특정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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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정에서 한 번 퇴정하면 다시 못들어가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퇴정한 경우에도 재입장이 제한되는 건 아니나 그러한 경우를 찾기 어렵고, 재판 진행 중 다시 법정에 들어서는 경우 재판부 지휘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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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에서 소비기한 지난 상품 판매 시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판매한 물품이 소비기한이 지났음에도 고의 또는 과실로 판매하게 된 것에 대하여,입증자료가 있다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 것이고그와 별개로 추가적인 위반사실의 확인을 위하여 방문점검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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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사 담당경찰관 변경절차 어떻게?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수사관 기피 내지 교체 신청 등 진행하셔야 할 것이나, 구체적인 사유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정해지는 것이므로 기각될 수 있는 부분도 감안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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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자취방을 구해서 보증금 잔금을 보내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잔금을 먼저 지급한 후에 저당권이 설정되는 등으로 본인 전입 신고가 늦어지면서 경매 등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는 있지만 이러한 부분은 임대인과 협의하여 잔금을 미리 지급하고 전입 신고 등을 진행하는 경우 문제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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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 재계약 파기 관련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합의하여 연장계약이 이루어진 상황이라면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임대인에게 안내받은 방법으로 해지하여야 할 것입니다.물론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경우라면 계약해지를 주장할 수 있고 다만 그 통지 후 3개월이 경과하여야 합니다.상가임대차법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①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8. 13.> 1.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轉貸)한 경우 5.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6.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7.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건물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 나. 건물이 노후ㆍ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다.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 8.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개정 2018. 10. 16.> ③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제11조에 따른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 ④ 임대인이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에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1년으로 본다. <개정 2009. 5. 8.> ⑤ 제4항의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 [전문개정 2009. 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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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동을 보다가 저도 모르게 다운로드가 되고 처벌 받을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애초에 다운로드 버튼이 없고 그러한 부분을 이미 확인하셨다면다운로드 되지 않았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입니다.또한, 단순음란물의 경우 다운로드를 하는 것 자체가 형사처벌이 문제될 가능성도 낮기 때문에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 부분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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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기간 중간에 입주자가 나가는데 복비를 집주인이 부담하라는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 만료에 따른 해지가 아니라 중도해지라면 중개수수료 부담에 대해서 계약서상에 정한 바가 없다면 당사자가 협의해야 할 문제이고 위와 같은 이유로 반드시 임대인이 부담해야 하는 것도 아니고중도해지라고 임차인이 반드시 부담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부분을 명확히 지적하고 협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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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에서 소비기한 지난 상품 구매 후 보상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식품 위생 관련 신고를 진행하신다는 것이고 형사고발에 대한 문의라면 해당 사안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을지와 별개로손해배상을 받았다고 하여 형사고발이 불가한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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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여자친구 스토킹 연락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스토킹에 대한 원인을 제공한 바 있다고 하더라도 스토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건 아닙니다. 다만 지인과 연락이 닿았으나 위와 같은 경고 후 다시 연락을 하지 않았다면 스토킹에 해당할 가능성이 낮고, 말씀하신 것처럼 충분히 참작할만한 이유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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