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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리에 매장이 없어야 하거나, 이런 규정은 없는건가요? 상도덕이라는 암묵적인 룰 안에 정해지는건지요? 상법안에 매장 간에 간격이나 규정은 따로 없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유사업종 제한에 대해서는 단순히 상도덕만으로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법에서 업종 간 거리에 대한 제한을 두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주로 해당 상가 내 관리규칙으로 정하거나
영업양도양수 과정에서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 별도로 약정하여 그러한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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