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단독 사업자가 물리적인 공간 분리 없이 한 곳에서 고기, 피자, 커피 등 3개의 브랜드를 운영하는 것은 법적으로 불가능 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위의 예에 따를 경우이지, 다른 계획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별적인 세부 검토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시 영업허가 여부)
다만, 공간 분리가 없더라도 층수와 영업장 면적에 따라 다중이용업소에 해당할 경우 해당 공간 전체에 대한 소방안전시설 완비증명서를 반드시 갖추어야 합니다(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