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죄 성립여부 문의드립니다...
절도죄 자체는절취한 때에 성립하므로 반환하여도 그 성립에 영향을 주진 않습니다.다만, 위 정도로는 절도죄가 성립할지 의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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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관계에서 개인이 상대방의 부동산을 경매에 넘길수 있는건가요?
단순히 가압류 만으로는 재산에 대하여 경매를 신청할 수 없고승소하여 집행권원을 얻거나, 저당권 설정을 통해 실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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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가 없을 때 고발을 하였을 때 어떠한 자료를 제출해야 상대가 처벌을 받을까요?
타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사칭한 경우 그 명의자에게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확인하여 그 명의자가 실토하는 경우에는 수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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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업체 벽지훼손관련 소송가능여부
훼손의 책임이 명확하고 그에 대해 배상하겠다는 녹취 등도 있다면 소송이 가능할 것이나,소송비용이나 그에 따른 기다림이 더 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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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미성년자를 상대로 형사합의금을 요구할수있나요?
형사책임이 없다는 점에서 형사합의금을 요구하긴 어렵고,소액사건이나 절도품 반환에서 위자료가 인정되기 어려운 것도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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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죄 성립 여부 문의. 욕하고 소리 지르며 손짓한경우.
당시 상대방과 위 대화를 나누게 된 경위나 평소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겠지만위 표현이 위협적인 건 맞기에 협박할 의도가 없었다고 단순히 진술하여 무마될 사안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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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판례충돌시 어디가 맞나요?
구체적인 선후관계나 내용을 고려해야 하지만,대법원 판례가 있은 후 이와 충돌하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 대법원도 판례 변경 등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그러나 보통은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개정 등을 거치기에 판례 역시 자연스럽게 변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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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의 배심원 선정기준은 먼가요?
배심원은배심원과 예비배심원의 수에 해당하는 배심원후보자를 먼저 뽑은 후, 결격사유, 직업 등에 따른 제외사유, 제척사유, 면제사유에 해당하거나 불공평한 판단을 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한 질문과 기피신청 및 무이유부기피신청 절차를 진행하는 방법이나,모든 배심원후보자를 대상으로 결격사유, 직업 등에 따른 제외사유, 제척사유, 면제사유에 해당하거나 불공평한 판단을 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한 질문을 한 후,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의 수에 해당하는 배심원후보자를 뽑아 그들을 대상으로 기피신청 및 무이유부기피신청 절차를 진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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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프라인 물건 구매 후 배송중 파손될 경우
택배비를 지급하고 배송을 부탁한 점에서 제품 파손에 대해서도 매장에서 책임이 인정되고,다만 매장측은 고객에게 배상 후 그 택배사에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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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무고죄 성립 가능성 관련 문의.
명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해 협박도 고려해달라고 한 것이라면,그와 달리 허위로 협박에 해당한다고 진술하는 게 아닌 한 무고죄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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