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서류에 작성한 양육비보다 적게 보낸경우?
제목 그대로입니다.
협의이혼시 서류에 작성한 양육비는 100만원인데 80만원만 보내왔습니다.
싸운 뒤면 늘 양육비를 안보내니,적게 보내니 말을 하더니 제가 법적으로 무엇이라도 할까 싶어 말일이나 되서야 적게보냈더군요.
이번 한달 이렇게 보냈는데 이 경우에도 양육비 미지급 소송이나 내용증명을 보낼 수 있을까요?
이번달을 넘어가면 계속 적게 보낼거같아 걱정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양육비부담조서로 명시된 양육비를 적게 주는 경우 양육비부담조서를 집행권원으로해서 상대방 재산에 압류 등이 가능합니다.
적게주는 것이 누적되어 일정금액에 이르면 이행명령 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양육비 채권자는 합의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해 확정된 양육비를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지급받지 못할 경우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양육비 이행확보에 필요한 법률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 및 제18조제1항). 일단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해 도움을 신청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재산명시 또는 재산조회 신청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신청
양육비 담보제공명령 신청
양육비 이행명령 신청
압류명령 신청
추심 또는 전부명령 신청
감치명령 신청 등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양육비를 미지급하는 경우 지급을 구하는 소송보다는, 이행명령을 신청하여 그 지급을 강제하는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통해 경고해볼 수 있지만 그것이 어떠한 법적인 효력이 인정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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