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현금영수증 요청, 미지급외 물어볼거있어요.

조정이혼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양육비를 매달 받고있는데 양육비를 아이에게 쓴곳에 현금영수증을 해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거부를 했더니 양육비를 이번달 받지못했습니다. 제가 궁금한거는 첫번째로는 양육비 현금영수증 요청에 제가 거부해도 괜찮은건가요?? 그리고 두번째 양육비를 이번달부터 못받고있는데 언제부터 압류등 할수있는지 궁금하며, 압류등을 할때 어떤순서로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양육비를 자녀 양육비에 사용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현금영수증을 요청할 권리가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양육비 미지급에 대해서는 현재 단계에서도 조치를 취할 수는 있지만 양육비 이행명령 등 진행하는 것은 이 회 이상 미납된 경우가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