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상황에서 양육비 이행명령 신청 가능한가요?
조정이혼 후 양육비 지급해야하는 첫달엔 날짜를 제대로 지키지않고 금액을 며칠동안에 나누어 입금하더니 둘째 셋째 달에는 정해진 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입금, 그리고 이번달엔 아예 미지급한 상태입니다. 양육비 이행명령 신청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양육비 이행명령이 의미가 있게 하기 위해 3회 이상으로 나누어 지급하는 것으로 하기때문에 미지급금액이 어느정도 되었을 때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양육비 이행명령이란, 양육비가 확정되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법원에서 관여하여 이행을 권고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일부라도 미지급했다면 이용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양육비를 일부만 지급하다가 미지급하고 있다면 이행명령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사소송법
제64조(이행 명령) ① 가정법원은 판결, 심판, 조정조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또는 양육비부담조서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 금전의 지급 등 재산상의 의무
2. 유아의 인도 의무
3. 자녀와의 면접교섭 허용 의무
② 제1항의 명령을 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미리 당사자를 심문하고 그 의무를 이행하도록 권고하여야 하며, 제67조제1항 및 제68조에 규정된 제재를 고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3.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