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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상황에서 양육비 이행명령 신청 가능한가요?

조정이혼 후 양육비 지급해야하는 첫달엔 날짜를 제대로 지키지않고 금액을 며칠동안에 나누어 입금하더니 둘째 셋째 달에는 정해진 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입금, 그리고 이번달엔 아예 미지급한 상태입니다. 양육비 이행명령 신청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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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양육비 이행명령이 의미가 있게 하기 위해 3회 이상으로 나누어 지급하는 것으로 하기때문에 미지급금액이 어느정도 되었을 때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양육비 이행명령이란, 양육비가 확정되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법원에서 관여하여 이행을 권고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일부라도 미지급했다면 이용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양육비를 일부만 지급하다가 미지급하고 있다면 이행명령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사소송법

    제64조(이행 명령) ① 가정법원은 판결, 심판, 조정조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또는 양육비부담조서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 금전의 지급 등 재산상의 의무

    2. 유아의 인도 의무

    3. 자녀와의 면접교섭 허용 의무

    ② 제1항의 명령을 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미리 당사자를 심문하고 그 의무를 이행하도록 권고하여야 하며, 제67조제1항 및 제68조에 규정된 제재를 고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3.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