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혼소송후 양육비 미지급시 법적조치
이혼소송후 양육비를 2개월간 지급하지않는 전배우자의 직장 급여에서 양육비를 자동이체하는 법적조치를 할때, 못받은2개월분은 소급해서 받을수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장래의 양육비 채권을 집행채권으로 합니다. 이미 지난 것은 압류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네. 지급받지 못한양육비여도 지급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