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법 불안감 조성 고소당했는데 처벌수위가 어떨까요
사건을 부인할 게 아니라면 자백 반성하고 접근하시는 것이 초범이므로 기소유예 등으로 마무리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벌금형이 주로 선고되는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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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신고 후 배출해놨다가 변심으로 다시 가져가려는데 누가 가져갔어요
폐기물수거를 위해 내놓았고 그러한 표식을 보고 재활용을 위해 가져갔다면 그 이후 변심한 경우 고의성이 입증이 어려운 사안은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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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제권총을 제작하여 테스트도중 사람이 맞아 다칠경우 어떤 처벌을 받는지요?
사제권총이 흉기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은 점을 감안하면, 지나가는 사람이 맞을 수 있는 곳에서 테스트하였다면 과실치상이 아니라 상해나 살인미수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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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측에서 판결문을 가져갔습니다.
폐문부재등으로 송달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법원은 일정 요건을 갖추면 공시송달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공시송달 처분 후 2주가 지나야 그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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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폭행이란 어떤 걸 특수폭행이라고 말하나요?
형법제261조(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단체나 다수의 사람들이 폭행을 행사하거나 흉기 같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죄를 범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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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대금 소송중 피고가입금했는데
판결선고기일을 앞두고 지급한 것이라면 이미 변론에 고려되어야 할 사항은 아닐 것으로 보이고 고려를 원하는 경우 상대방이 변론재개를 신청하거나 참고서면을 제출할 것입니다. 말씀대로 일단 판결 때까지 위 돈을 그대로 두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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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진행중 민사소송으로 변경된 채무자에 관한 질문입니다.
대여금 소송이라고 한다면, 상대방의 근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실조회를 신청하더라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파산신청을 하게 되면 채권자로서 포함되더라도 변제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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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등기 형사과 배상명령 신청서
공소장 접수 이후 배상명령을 신청한 것이라면 신청 요건을 갖춘 경우 접수가 되었을 것이나, 내역에 뜨지 않는다면 아직 법원에서 접수 처리하지 않았거나 공소 제기 전에 위 신청서를 제출하였기에 다시 제출해야 하는 상황일 수 있습니다.재판 마무리 전에 신청하면 될 것이므로 1달 뒤에 하여도 늦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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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사 진술할때 미리 정리한내용 보면서 말해도 되나요? (피해자입장)
피해자가 미리 입장을 진술서로 정리하였다면 그 부분을 참고하면서 진술하겠다는 것만으로 불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수사관에게 미리 양해하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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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사고 초범인데 처벌은 어떻게 될까요?
합의가 중요하고 합의하는 경우 약식기소로 마무리될 수 있고 합의하지 않은 경우에도 자백 반성하면 벌금형도 가능해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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