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가 허위사실을 제 행동을 보고 충분히 사실로 오해할 수 있었다면 위법성이 조각되어 아예 성립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명예가 훼손 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구제를 받을 수 있는건가요? 사실은 아니더라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해야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