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갸름한종다리258
갸름한종다리25820.09.05

명예훼손죄는 그것이 진실이든 거짓이든 모두 성립될수가있나요?

명예훼손은 진실이나 사실에 의거해 가치판단하는게 아닌지요?

조항을보면 진실이든 허구든 모두 성립될수 있다고 나와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적시된 사실이 허위의 사실이기는 했지만 행위자는 그것이 허위가 아니라 진실이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라는 말은 모순이 아닌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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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형법 제307조 제1항 및 제2항(명예훼손)'에 의거 명예훼손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제1항)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제2항) 사람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명예훼손의 성립요건은 1)공연성, 2) 피해자의 특정성, 3)구체적인 사실 또는 허위사실의 적시, 4) 사회적 평가저하 입니다.

    그리고 상기법에 의거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자는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수 있고 (즉 상기법 제1항),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할수 있습니다.

    이에 관련 대법원 판례는(대법원2017.4.26.선고2016도18024,판결)는 "형법 제3027조 제1항, 제2항, 제310조의 체계와 문언 및 내용에 의하면, 제307조 제1항의 ‘사실’은 제2항의 ‘허위의 사실’과 반대되는 ‘진실한 사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에 대치되는 개념이다. 따라서 제307조 제1항의 명예훼손죄는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사실인 경우이든 허위의 사실인 경우이든 모두 성립될 수 있고, 특히 적시된 사실이 허위의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행위자에게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는 경우에는 제307조 제2항의 명예훼손죄가 아니라 제3027조 제1항의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 있다. 제307조 제1항의 법정형이 2년 이하의 징역 등으로 되어 있는 반면 제307조 제2항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등으로 되어 있는 것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허위일 뿐 아니라 행위자가 그 사실의 허위성에 대한 주관적 인식을 하면서 명예훼손행위를 하였다는 점에서 가벌성이 높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상기 대법원 판례를 보고 판단하자면, 상기법에 의거한 '사실'이라는것은 '허위의 사실'과는 반대되는 '진실한 사실'만을 말하는게 아니라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에 대치되는 개념이기에 상기 제1항에 의한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서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사실인 경우든 허위의 사실인 경우이든 모두 성립이 된다는것입니다.

    따라서 상기를 바탕으로 보면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사실이던지 아니면 허위의 사실이던지 간에 명예훼손은 성립이 되지만, 만약 행위자가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 즉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는 경우에는 좀더 가벼운 처분인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수 있는것이며, 반면에 적시된 해당 사실이 객관적으로도 허위고 행위자가 그 사실이 허위라는 것 즉 허위성에 대해서도 주관적으로 인식을 하고 있는데도 명예훼손을 한다면 더 가중한 처벌인 5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해질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사실인 경우이든 허위의 사실인 경우이든 모두 성립이 될수 있으며,형벌의 정도는 적시된 사실이 허위의 사실이라는것을 인식하고 있으면서 명예훼손을 했는냐 아니면 적시된 사실이 허위의 사실이라는것을 인식없이 명예훼손을 했느냐에 따라서 달라질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자 즉 적시된 사실의 허위성을 인식하고 행한 경우 가벌성이 높을수 있음)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행 형법상 명예훼손은 진실한 사실이든 허위의 사실이든 사실의 적시로 사람의 명예가 훼손되었다면 처벌되며, 허위의 사실인 경우 가중처벌됩니다.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형법은 표현의 자유를 일부 보호하기 위하여 진실한 사실인 경우 그러한 명예훼손 행위가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임이 인정된다면 위법성이 조각되는 구조를 택하고 있습니다.

    제310조(위법성의 조각)

    제307조 제1항의 행위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실을 적시하거나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가

    명예훼손죄입니다. 객관적은 사실을 보고 판단을 하며, 주관적인 생각으로 해당 사실이 사실인지

    허위사실인지를 판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사실적시를 한 경우에는 공연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처벌이 되지 않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