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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17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나요?

명예훼손에는 사실적시와 허위사실 유포가 있잖아요.

추상적인 내용에 대해서 사실인지 허위인지 판단할 수 없을때에는 어떤식으로 입증하고 판단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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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진우 변호사blue-check
    김진우 변호사22.11.18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허위라는 특별한 입증이 없다면 사실적시로 판단하는 것이 통상이겠습니다. 허위일 경우 보다 중한 형이 선고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허위를 주장하려면 입증이 필요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소인과 피고소인이 주장하고 제출하는 증거를 토대로 수사관이 진위를 판단하게 됩니다. 수사기관 역시 애매하다고 판단한다면, 피고소인이 진실이라고 믿었다는 점을 수사하여 고의여부를 수사하여 허위사살이라고 할 지라도 진실이라고 믿었다는 고의인정으로 사실적시 명예훼손문제로 다룰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