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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라마289
빨간라마28919.11.14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 왜 처벌대상이 되나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면 처벌 받는건 이해가 되나, 왜 사실만을 말한 경우에도 처벌의 대상이 되는지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또한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처벌대상이 된다면 그 기준이 정확히 어찌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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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형법규정이 있습니다.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즉, 입법자는 진실한 사실을 적시하더라도 사람의 명예가 훼손되는 경우 저벌을 하기로 결정한것입니다.

    그리고 진실한 사실을 얘기해도 명예가 훼손되는 경우는 충분히 있을수 있습니다(유부남 A가 B라는 내연녀와 모텔에 갔다라고 얘기한것이 사실인 경우를 상상해보십시오).

    다만 최근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폐지논의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립니다.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현재 폐지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사실적시를 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공공의 이익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이때에 공공의 이익은 폭넓게 해석하여 일부 사적 이익도 인정이 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느 식당 등이나 서비스 업체의 후기가 최근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 바, 사실그대로를 적시한 경우에는 다른 이용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것으로 이에 대해서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질의 주신 것과 같이 일률적인 명확한 기준은 없으나, 관련하여 많은 판례가 형성되어 공공의 이익이 인정되는 경우와 아닌 경우를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개별 판단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개별적, 구체적으로 사안을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이변호사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동완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법 307조 1항, 정보망법 70조 1항에 따라 타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을 말한 경우에도 허위 사실 여부와 무관하게 처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