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형법상 명예훼손죄는 사실을 적시한 경우와 허위사실을 적시한 경우를 모두 처벌합니다. 이는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공개적으로 알려짐으로써 개인의 사회적 평가가 훼손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사실을 말하는 것까지 허용한다면, 개인의 과거 잘못이나 사생활이 무분별하게 공개되어 그 사람의 인격권과 평판이 심각하게 침해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형법 제310조는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적시한 내용이 진실이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위법성이 조각됩니다. 사회 정의 실현이나 범죄 예방 등 공익적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실을 공개하더라도 처벌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