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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덕한호랑이4
후덕한호랑이421.03.06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대해 이해되지 않는 점이 있습니다

사실적시라는 말은 사실을 바탕으로 어떤 논리를 펼친다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고 그렇다면 이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인가요? 즉, 사실적시 명예훼손에서 사실적시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으나, 그 내용을 가지고 명예를 훼손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인가요?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걸리지 않으려면 어떤 점을 조심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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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진실한 사실이라도 명예를 훼손할 만한 행위를 금지시키되, 다만, 공익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법성을 조각시켜 처벌하지 않는 방식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걸리지 않으려면 명예훼손이 될 수 있는 발언을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고, 명예훼손여지가 있더라도 공익성을 위한 취지가 있는 것인지 검토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적시한 것이 사실인지 아니면 허위사실인지를 먼저 구분하고 사실인 경우에도 명예훼손이 될만한 사실이라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나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공공의 이익이 있는 경우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는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성립하는 내용으로 명예훼손이 될 수 있는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 처벌을 받는 바, 이에 대해서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사실적시로 명예훼손을 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처벌을 면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해당 사실 적시 행위가 명예훼손적이지만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지 다시 한번 검토 후에 해당 행위를 나아가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