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에서 져서 상대방이 손해배상을 해줘야하는데, 배상할 돈이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상대방에게 책임재산이 없다면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어 승소하여도 실제로 압류 및 집행이 어려워 현실적 변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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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려진 휴대전화도 주인을 찾아줘야 하나요?
쓰레기통에서 누가 보기에도 버려진 것으로 보이는 것을 찾았다면 이를 소지한다고 하여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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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소액 재판 시 만약 피고측이 승소하게 되면, 변호사비용을 얼마나 내게되나요?
전부패소한 경우, 변호사비용에 대해 상대방이 얼마에 선임하였든 간에 소가 2000만원까지는 10%를 부담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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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내에서 취사하다 산불이 날때 법적처벌이 어떻게 되는지요?
취사행위로 인하여 산불이 난 경우, 고의성도 문제될 수 있고실화죄 뿐만 아니라, 산림보호법에 따른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민사상 손해배상책임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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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S에서 주식 차트 스샷찍어서 저장해서 사용하면 저작권에 걸리나요?
HTS에서 열람한 주식 차트를 본인이 보관할 목적으로 저장해서 사용하는 것 자체로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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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의 잘못으로 넘어져서 다쳤는데 보상을 해야하나요?
본인이 잘못한 부분을 인정하고 있으나, 보상을 요구하는 경우, 과실 여부에 따라 손배해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데,당사자 간 다툼이 있는 경우 민사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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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 지인이 제 뒷담화를 하고 다녀요 대처방법이 없는지요
뒷담화의 내용을 살펴봐야? 하고 그 내용이 명예훼손 또는 모욕에 해당한다면 그러한 사람들에게 얘기하고 다닌 것이 위 각 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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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 값을 지불하지 않고 깜박 나와서 경찰서에 진술서를 작성해야해요.
진술서에 본인의 입장이나 반성하는 태도가 잘 녹여들어간 거 같아서 그대로 제출하여도 무방하나 상대방이 엄벌을 구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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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우체국을 통해 등기가 2개 왔는데요
받는 사람의 이름이 본인이 아니라면 그 건물에 전임 차인이거나 임대인이 수취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본인과 무관하면 다른 사람임을 소명하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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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하겠다는 메세지를 전하려고 수차례 전화한것도 협박 및 스토킹에 해당할까요 ?
상대방이 기존에 불송치 결정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고소한다고 하는 경우 협박죄 해당할 수 있습니다.그러한 행위가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일어난다면 스토킹 처벌법 위반에도 해당할 수 있는데 피해자인 본인이 거부의사를 분명히 밝혀두어야 죄의 성립이 명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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