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 제84조 보면요.
내란은 국가 내에서 정치적 목적으로 벌이는 무력행사, 쉽게 말해 역모나 반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이전에 어떤 대통령에게 적용된 죄명 역시 내란죄입니다.외환죄는 반대로 적국과 내통하여 적국의 이익이 되게 하는 한편 국가의 안전을 저해하는 범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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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전입을 인한 청약당첨은 취소되는 건가요?
주택법 제65조(공급질서 교란 금지) ① 누구든지 이 법에 따라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서 또는 지위를 양도ㆍ양수(매매ㆍ증여나 그 밖에 권리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ㆍ저당의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이를 알선하거나 양도ㆍ양수 또는 이를 알선할 목적으로 하는 광고(각종 간행물ㆍ인쇄물ㆍ전화ㆍ인터넷, 그 밖의 매체를 통한 행위를 포함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라 건설ㆍ공급되는 증서나 지위 또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1. 제11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2. 제56조에 따른 입주자저축 증서3. 제80조에 따른 주택상환사채4. 그 밖에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증서 또는 지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사업주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주택 공급을 신청할 수 있는 지위를 무효로 하거나 이미 체결된 주택의 공급계약을 취소하여야 한다.위장전입은 주민등록법 및 주택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고 위 규정에 따라 당첨취소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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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 후 근저당 설정이 되고 계약연장을 했을 때 보증금 인수 여부가 궁금합니다
근저당권 설정 이후 증액된 보증금 부분에 한하여, 그보다 우선순위인 근저당권에 대항할 수 없고 따라서 소멸 대상이 됩니다. 대법원은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저당권설정등기 이후에 임차인과의 합의에 의하여 보증금을 증액한 경우 보증금중 증액부분에 관하여도 저당권에 기하여 건물을 경락받은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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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안이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환불을 요청하여 환불한 돈을 지급받고도 돌려주지 않는 경우, 환불 요청 당시부터 돌려줄 의사가 없었다면 사기죄에 해당할 수는 있습니다.그보다도 환불받고도 돌려주지 않으면 횡령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분이 나쁘신 건 이해하나 원만한 해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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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에 있는 음악을 인터넷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다운로드 프로그램으로 다운받으면 불법인가요?
다운로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사적으로 사용하는 것 자체가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걸 아니나 이를 무단 배포하거나 상업적으로 이용하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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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폭행으로 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다투었다면 쌍방폭행이 기본적으로 문제되나 본인의 피해 정도가 큰 걸 고려하면 상대방은 상해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치료비 미청구는 형사상 합의와 무관하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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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은 보통 금융사기관련 수사에서 피해금액이 피해자에게 일부라도 반환되는 경우가 거의 없나요?
피해액, 사기 경위 관련 입증자료나 상대방에 대한 인적사항의 특정만 가능하다면 개인이 고소장을 제출해도 무방하나사안이 복잡하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고소대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사기죄의 경우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재산을 은닉하지 않았는지, 소비하지 않았는지에 따라 반환 여부가 달라질 수밖에 없으나 대부분의 경우 반환되지 않고 합의금으로 일부 지급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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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의 차이는 어떻게 되나요?
상속포기는 말그대로 상속채권과 채무를 모두 포기하는 것이며,한정승인은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에서만 채무를 변제하겠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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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자 매매 사기에 대한 징역형은 얼마 정도인지 알고 싶네요.
부동산 관련 사기는 조직적 사기인 점을 고려하여 조직적 사기를 기준으로 양형기준을 첨부합니다.피해액에 따라, 초범 여부에 따라 그 정도는 달라지나 초범이 아니고 피해액이 크다면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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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 소년은 최대 몇 살까지 적용을 하나요.
촉법소년은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으로 형벌을 받을 범법행위를 한 형사미성년자를 말하며, 책임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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