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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딱따구리28
공공기관 이용시 할인적용대상에 경로할인이 있습니다.
한국 거주 교포들도 할인을 받을수가 있는지요
궁금합니다. 할인대상 범위 가 어디까지 인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경로우대의 경우, 한국국적자로 제한하는지, 교포도 허용되는지는 각 공공기관이나 대중교통시설마다 다르고 운영주체도 다르므로 각 확인이 필요합니다.
서울시 지하철의 경우 외국인 영주권자에게도 경로우대를 적용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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