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사실을 유포하면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허위사실유포죄라고 하는 것은 그 내용에 따라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또는 모욕죄로 처벌받게 됩니다.과거 허위사실유포죄가 있었기에 현재까지도 구분하여 사용하나, 현재는 공직선거법이나 5. 18 특별법 외에는 '허위사실유포죄'가 존재하지는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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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기집 화로에 화상 입어서 수술, 가게측으로부터 보상받을수 있나요?
숯불화구를 사용하는 경우 그 위험성을 고려하면 테이블 아래에 손님의 신체가 닿지 않도록 조치를 취했어야 할 것이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가게의 구조나 테이블 배치 등을 세부적으로 확인하는 등 구체적 검토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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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솔변호사님께궁금한게있어요.
일단 게시판 특성상 특정변호사를 지칭해서 질문하시는 건 부적절해보이니 제목은 수정 부탁드립니다.말씀하신 내용을 정리하면 총 75만원의 합의금을 지급하여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현재 약식기소되어 300만 원의 약식명령(앞에 '벌금이 300만원이고'라는 부분이 잘 이해되지 않네요)을 받으신 상황일까요?약식명령에 따라 300만 원의 약식명령이 내려졌다면 특수재물손괴의 법정형을 고려하면 이미 가볍게 처벌된 것이기에 정식재판 청구를 하는 경우에도 300만원에서 더 낮아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별개로 정신과진단서나 의사소견서는 양형자료로 제출하셔도 고려될 수 있습니다. 벌금 300만원이 부담이시면 사회봉사로 대체하는 신청을 하여보심이 좋아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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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약식명령(벌금)
기본적으로 말씀하신 사안(칼로 자동차를 손괴한 것)은 특수재물손괴에 해당합니다.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형법 제369조(특수손괴) ①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366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따라서 초범이고 죄를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한 경우 벌금형 또는 벌금형의 기소유예로 마무리될 가능성도 높은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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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벌금? 약식명령(벌금)
300만원의 벌금을 납부하는 것이 부담이 되는 경우, 벌금 납부 대신 사회봉사로 대신하는 것을 해당 검찰청에 신청하시면 됩니다.합의금 300만원을 지급하지 못했다는 얘기라면, 합의하고도 합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고소에 이른 경우 죄질이 좋지 않게 판단되는 점 감안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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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과를 받으면 고소가 불가능한가요?
사과를 받으면 고소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다만 상대방으로부터 사과를 받고도 한참이 지나서야 다른 특별한 사정 없이 고소를 하게 된다면 혐의를 판단함에 있어서 상대방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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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들의 언어폭력과 명예훼손으로 너무 힘듭니다.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상대방이 험담을 퍼트리는 것을 들은 사람이 참고인으로 진술해준다면 그 내용에 따라 명예훼손 또는 모욕죄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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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면회 사진촬영 죄 어떻게 되나요
교도소 내부를 무단으로 촬영한 경우, 교도소장의 허가를 득하지 아니하고 교정시설 내부를 녹화 촬영한 경우에 해당하여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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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코드 음성채널 고소 가능한가요?
1대1 대화였다면 전파가능성이 인정되어야 명예훼손죄나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그와 별개로 녹음본이 없다면 전해들은 친구의 진술에 의존하여야 하여 입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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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약식 처분 벌금 후 그 다음은 어떻게 진행 해야 할까요?
약식기소되었다면 어느 정도 사안에 대하여 경하게 처벌된 것입니다.따라서 벌금형 납부가 어려운 경우 약식명령이 내려진 후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위와 같은 경제적 사정을 소명하여 벌금형의 감액을 주장할 수는 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고 오히려 약식명령보다 불리한 판결을 선고받을 수도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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