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낭만이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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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앱 통신매체음란죄에 관한 질문입니다.

서로 합의하에 혹은 서로 야한 대화를 주고받으며 상대방이 거절 의사 표현을 하지 않고 같이 동조하며 대화를 이어 간 경우 통신매체음란죄가 성립될 확률은 없는건가요?

그 야한 대화를 주고받던 상대방이 갑자기 기분나빠서 고소한다고 해도 무혐의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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