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 통매음 성립 되나요????
통매음은 피해자에 대하여 특정성이 인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적어도 어떠한 상대방에 대하여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시키는 표현을 하여야 하는데, 위 경우에는 누구에 대하여 위와 같은 발언을 하는지가 불분명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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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신고 접수하는데 몇시간정도 걸리나요?
사안마다 다르지만 증거자료 정리만 잘되어 있으면 고소인 조사는 1~2시간만에 끝나기도 하지만,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시간을 아끼시려면 미리 임시 사건접수를 하시고 고소장에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제출 후 고소인 조사를 받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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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를 왜 100% 예방을 할 수 가없나요??
전세사기의 형태가 다양하게 있지만,빌라 등 다세대주택과 같이 시세평가가 어려운 경우, 이를 잘 알지 못하고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이 이미 건물 시가를 초과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들어간 경우, 추후 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기고 이 경우는 위와 같은 주택에 거주하지 않는 것말고 예방이라고 할 마땅한 수단이 없습니다.전세제도의 폐지에 대한 목소리도 많지만 현재까지 우리나라는 전세와 임대차가 병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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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슝에 질문남겼는데 명예훼손 성립할까요? 급해요
특정인을 지칭한다고 보기 어렵고 단순히 욕설인 점, 취지 역시 특정인을 지칭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고려하면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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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영상을 발췌해서 이용할 때 저작권
대학교 내에서 교육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것이라면 일부 발췌 등을 고려할 때 사용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다만, 대회참가 등에도 사용된다면 영리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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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에 가해자는 나오고 피해자는 맞은 장면이 안나올경우..
가해자가 몸짓하는 장면이 나오고 목격자가 있다면 충분히 증거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목격자와의 관계를 고려해 더 엄밀한 조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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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물건을 훔친 도둑이 그 물건을 제3자에게 팔았다면 제 물건은 못 돌려 받나요?
도둑맞은 물건을 구매한 제3자가 장물임을 알고도 구매한 것이 아니라면 그 물건 자체의 반환을 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이 경우 절도범을 상대로 형사고소 및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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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청구 하면 수용자 편지 정보
해당 정보공개청구는 결국 수용자가 있는 교도소 민원과에 해야 하는 것은 보이나,수용자가 누구에게 편지를 썼는지 여부는 수용자의 민감한 개인정보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본인이나 법정대리인이 아니라면 정보공개를 청구해도 비공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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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와 같은 경우 모욕죄, 명예훼손죄, 협박죄가 성립될까요?
기본적으로 상대방하고 조과제 진행과정에서 다툼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상대방의 발언만 보고는 판단하기에 한계가 있습니다.별개로 상대방이 전체적으로 분노에 차서 과격한 표현을 사용한 것만으로는 모욕죄나 명예훼손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협박죄 판단 역시 서로 주고받은 대화의 내용을 보아야 할 것이고 위 내용만으로는 다소 판단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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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횡령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양도담보된 부동산에 대한 처분을 얘기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일단 해당 사안에서 채권자의 피해 재산은 바로 양도담보권입니다. 따라서 그 담보물이 부동산인 것과 별개로 재산상 이익인 양도담보권이 범죄의 객체이므로 횡령죄가 아닌 배임죄로 의율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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