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생전 유언 녹취시 어떠한 양식에 맞춰야 법적 효과가 있나요?
저희 어머니 연세가 87세이고
거동은 하시지만
요즘따라 나 죽으면 자식들 싸우지 말고
잘 살으라는 이야기 자주 하세요
그러시면서 상속얘기하시고
누구는 뭐 누구는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시는데
혹시 모를 분쟁을막기 위해 녹음해놓는 게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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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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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67조(녹음에 의한 유언) 녹음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 그 성명과 연월일을 구술하고 이에 참여한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그 성명을 구술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규정에 따라 유언을 해야 법적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민법에서는 "녹음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 그 성명과 연월일을 구술하고 이에 참여한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그 성명을 구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1067조(녹음에 의한 유언) 녹음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 그 성명과 연월일을 구술하고 이에 참여한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그 성명을 구술하여야 한다
위 부분을 참고하셔야 하고 요건을 결하면 효력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