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13조가 누굴 위해 그리고 어떤것을 위해 무엇을 설명하는지 이해가안갑니다
어떠한 범죄에 사실적으로 행위를 하여 그 범죄가 예상하는 결과에 이른 경우에도 고의가 없다면 처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예를 들어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의 일부인 현금 수거 및 전달에 대하여, 이러한 범죄행위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아르바이트의 일환이라고 생각하며 돈을 받아 전달한 수거 및 전달책에 대하여 진실로 위와 같은 범죄행위를 행한다는 걸 알지 못했다면 고의가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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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재심에서 불법연행의 판단
영장이 수사기록에 포함되지 않았다면 영장주의의 예외사유(긴급사유 등)였는지, 임의동행이었는지가 문제되는데, 여러 정황상 임의동행이 아니었다는 점을 입증하면 불법연행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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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이 나왔을경우 9급 공무원시험 가능한지 문의?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개정 2010. 3. 22., 2013. 8. 6., 2015. 12. 24., 2018. 10. 16., 2021. 1. 12., 2022. 12. 27., 2023. 4. 11.>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위 6의3호를 보시면 벌금형 결격사유는 일부 범죄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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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은 어디까지 포함되나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약칭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의 정의규정에서는 학교폭력을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ㆍ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ㆍ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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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환불 요구 제가 환불 해줘야 하는 건가요?
개인 간 중고거래는 하자가 있는 경우 환불의무가 인정되는데, 해당 패딩에 대하여 사용감이 많다고 말씀하셨고 사진 등으로 충분히 설명했다면 환불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다만, 환불 등은사항은 기본적으로 당사자 간 협의에 의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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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통장에 압류가 걸리면 어떻게 되나요?
기본적으로 급여통장 가압류의 경우에도 최저생계비인 185만에 대해서는 처분권한이 인정되고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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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조사계에서 조사를 받을때 자주 교통사고가 난다는 이유로
말씀하신 부분들이 조사실에서 2명이서 있는 가운데 신문하는 게 아니라면 공연성, 특정성이 문제될 수는 있습니다.다만, 수사관이 정당한 수사권한 하에서 교통사고가 잦은 것에 대하여 추궁하여 보는 것은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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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포기 특별 한정 승인 하려면 어떻게해야하죠
말씀하신대로 모친이 작고하실 당시에는 위 채무에 대해 알지못했고 그리하여 상속포기 등 하지 않아 단순승인되었다면, 최근에 민사소송건으로 비로소 알게 된 위 채무에 대하여, 알게 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상속인이 여러명(모친의 배우자와 자녀 등)인 경우 모두 특별한정승인을 하여야 합니다.비용에 관한 부분은 천차만별이고 개별 상담하여 문의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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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생계비 지원금 이렇게뜨면 지원중인가요?
일단 이 카테고리에 적합할지 모르겠으나, 말씀하신 부분을 찾아보니 생계비 지원 일자가 1~3차 다 다르게 나타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지원중이라고 뜨시니 요건은 문제가 없어 보이고 주말 이후에도 들어오지 않으면 담당부서에 문의해보시는 게 좋아보이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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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성립이 되는상황인지 궁굼합니다.
사기죄에 해당한다면 합의금으로 두배의 돈을 지급하고 합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그러나 본인이 설령 해당 사이트가 가품을 파는 것인지 몰랐고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한 채 가품을 판 것이라면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상대방에게 가품을 돌려받으며 53만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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