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리그오브 레전드 욕설 관련 질문
리그오브 레전드에서 정글 포지션인 비에고 라는 캐릭터을 플레이하시는분이 고의적으로 게임을 망쳐서 비에고님 장OH인임?,비에고님 님 홀수죠? 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그이후 상대방에 고소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후에 그분또한 패드립을 돌려 말하는 느낌으로 '신고함 니 유미랑 혼인신고' 이러한 말을 하였는데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이 성립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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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려워 모욕죄 똔느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욕죄는 특정성이 인정되야 성립가능합니다. 인터넷게임은 익명의 닉네임으로 진행되므로 피해자의 신상이 특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주신 경우에도 특정성은 인정되지 않는바 모욕죄는 물론 명예훼손죄도 성립할 수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서로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이 욕설을 하였다면 모욕죄가 문제될 수 있으나
익명성으로 인하여 특정성에 인정되지 않아 위 죄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