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2회차로 적발이 되었는데, 처벌 수위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23. 1. 3.>1. 제44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위에 따라 10년 내에 2회차라면 대부분의 경우 구공판으로 진행되고 최근에는 징역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있어 변호인 선임을 통해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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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욕을 하지는 않고 은근하게 해도 모욕죄가 되나요?
말씀하신 것만으로는 욕설이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그 발언 자체만 놓고 봤을 때 모욕죄나 명예훼손이 문제될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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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지보수비용 제가 내는 게 맞을까요?
계약 전에 방을 볼 때는 다른 가구에 가려져서 곰팡이에 대해 알지 못했고 임대인도 직접 설명하지 않은 것이라면위 곰팡이 부분을 고려하여 계약한 것이 아니고 임대인도 묵비한 것이므로 위 보수비용에 대하여 임대인의 책임이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그러나 위와 같이 자신은 비용 납부를 하지 않겠다고 거부하고 있다면 민사사안으로 다투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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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쇼핑 사기를 당했을 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현재로서 사기죄로 고소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따라서 해당 쇼핑몰에 중재를 요청하거나 직접 판매자로부터 구입한 경우에는 위와 같은 응답이 없으면 해당 사안에 대해서 소비자원에 구제를 신청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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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배우자 상남자로 소송장을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되나요
말씀하신 내용을 봤을 때 상단자의 책임을 부정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5000만원은 다소 과도한 부분이 있으므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잘 대응하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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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상황도 성추행 성립이 될까요? 그리고 성범죄도 관련 기한이 있나요?
의사에 반하여 가슴 등 주요부위를 만진 것이라면 성추행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공소시효는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강제추행의 경우 공소시효가 10년입니다.형사소송법 제78조(형의 시효의 기간) 시효는 형을 선고하는 재판이 확정된 후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나면 완성된다. 2. 무기의 징역 또는 금고: 20년 3.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 15년 4.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0년 이상의 자격정지: 10년 5.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상의 자격정지: 7년 6. 5년 미만의 자격정지, 벌금, 몰수 또는 추징: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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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득물을 구매하면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상대방이 해당 습득물을 직접 습득하여 그렇지 아니하다고 속여서 판매한 것이라면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다만 상대방도 습득물임을 알지 못했다면 민사사안으로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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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는 교사를 할 수 없나요?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교육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개정 2016. 1. 27., 2021. 3. 23., 2022. 10. 18.> 2.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지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행위 3. 성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로 파면ㆍ해임되거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그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지난 사람을 포함한다)위 조항 고려하면 교육공무원으로 임용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학원강사는 취업제한이 끝나면 가능하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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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 채팅 치다가 생긴 일인데 한번 판단 부탁드립니다.
서로 말다툼이 있었다면 단순한 욕설만으로는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무엇보다도 게임을 하다가 채팅을 한 것이라면 피해자에 대한 특정성도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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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관배치 원래 오래걸리나요?
입건이 되었다면 담당수사관이 배치되는데까지 1달이 걸리는 경우도 많습니다.계속하여 담당수사관이 배치되지 않는 경우 신고한 경찰서에 연락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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