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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호돌이2
심각한호돌이2

롤 채팅 치다가 생긴 일인데 한번 판단 부탁드립니다.

상황을 설명하면 길수있어서 최대한 요약해서 말씀드리겟습니다.

롤에서 같은라인에서 플레이를 하는 모르는 유저와 게임중이엿는데

제가 게임을 하던도중

의사소통이 너무 안되서 얘기릃 하다가

대가리에 똥들었나 ㅋㅋ 이표현을 하고 난 다음 다른유저가 와 그쪽 라인 진짜 못하고 터졋네 해서

저는 이 의견에대해 밑에처럼 채팅을 쳤습니다.

"카이사(같은라인에 섰던 챔피언 이름) 가 아까 거기서 말 안듣고 죽는바람에 거기서 많이 게임이 갔네"라고 채팅을쳣습니다.

그때 그 카이사(같은라인에 섰던 챔피언 이름) 가 나?? 이러길래 저는 당연히 위 상황에 대한 걸 묻는줄알고

"응 그래 너" 라고 대답을했는데

이분이 뭔가 아까 위에 대가리에똥들었나에 대한 답변인줄알고 고소를 하겟다느니 이렇게해서

뭔가 찝찝한 상황이되서 질문을 올립니다.

혹시 이런상황에서 상대방이 질문에대한 대답을 잘못 구별하게되도 고소를 당하나요?

대가리에 똥들었나 라는 표현할때는 특정적으로 누구라고 언급이 될정도로 공연성이 발생한 상황은아니엇거든요

챔피언이름언급도 없엇구요 .

혹시 대가리에똥들었나도 모욕죄에 해당되 고소를 받을수도있나요?

상황을 설명하면 길수있어서 최대한 요약해서 말씀드리겟습니다.

롤에서 같은라인에서 플레이를 하는 모르는 유저와 게임중이엿는데

제가 게임을 하던도중

의사소통이 너무 안되서 얘기릃 하다가

대가리에 똥들었나 ㅋㅋ 이표현을 하고 난 다음 다른유저가

" 와 그쪽 라인 진짜 못하고 터졋네"해서

저는 이 의견에대해 밑에처럼 채팅을 쳤습니다.

"카이사(같은라인에 섰던 챔피언 이름) 가 아까 거기서 말 안듣고 죽는바람에 거기서 많이 게임이 갔네"라고 채팅을쳣습니다.

그때 그 카이사(같은라인에 섰던 챔피언 이름) 가 나?? 이러길래 저는 당연히 위 상황에 대한 걸 묻는줄알고

"응 그래 너" 라고 대답을했는데

이분이 뭔가 아까 위에 대가리에똥들었나에 대한 답변인줄알고 고소를 하겟다느니 이렇게해서

뭔가 찝찝한 상황이되서 질문을 올립니다.

혹시 이런상황에서 상대방이 질문에대한 대답을 잘못 구별하게되도 고소를 당하나요?

대가리에 똥들었나 라는 표현할때는 특정적으로 누구라고 언급이 될정도로 공연성이 발생한 상황은아니엇거든요

챔피언이름언급도 없엇구요 .

혹시 대가리에똥들었나도 모욕죄에 해당되 고소를 받을수도있나요?



채팅 순서 (A : 나 B : 다른 탑라인 C : 저와 같은라인에잇던 사람

1.A : 대가리 똥들었나

2.B : 밑에라인 다터졋네

3.A : 카이사가 아까 거기서 말 안듣고 죽는바람에 거기서 많이 게임이 갔어요

4.C : 나?

5.A : 응 너 (C는 대가리에똥들었나에 대한대답인줄알고 착각한것으로 느껴짐)

6.C : OK 너 고소 (그래서 이렇게 얘기한거같음)

7.A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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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대가리에똥들었나"라는 발언내용도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로 모욕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재된 내용상 신상정보공개 등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아 모욕죄 성립가능성은 낮을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욕죄는 피해자의 신상이 특정되야 성립합니다.

      그런데 온라인 게임은 익명으로 대화가 진행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피해자의 신상(실명, 주소, 얼굴사진 등)이 공개되어 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모욕죄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서로 말다툼이 있었다면 단순한 욕설만으로는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무엇보다도 게임을 하다가 채팅을 한 것이라면 피해자에 대한 특정성도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