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귀연 판사는 절대 접대받은 적이 없다하고, 더불어민주당은 접대받은 사진을 공개하고, 누구말이 진실일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더 구체적인 사정이 밝혀져야 할 것이고, 쌍방의 주장과 그에 대한 증거 자료를 기초로 사실관계가 확인되어야 합니다.아직은 논란이 있는 사안이며 어느 쪽 말의 진실인지 판단할 근거 자료가 부족합니다. 추후 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유보적인 입장에서 결론을 기다려 볼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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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임대차 계약 묵시적 갱신 질의의 건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묵시적 갱신인 상황으로 판단되며 따라서 임대인이 임의로 월세를 올릴 수 없습니다. 묵시적 갱신인 경우에는 기존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갱신되기 때문에 임대인이 일방적인 의사로 월세를 인상하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한편 차임 증액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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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 광고에 브랜드의류 사진을 올려 광고하는데 누군가의 신고로 정지가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당근에서는 정품이 아닐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위법의 소지가 있다고 보아 그러한 위험을 배제하고자 한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제품이 가품이라면 상표법 위반 등 범죄 성립 가능성 조차 있기 때문에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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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치상 연락안되는 피해자 민사소송?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민법상 불법행위에 따라 손해배상 채권의 시효는 3년입니다. 사고 발생 시에 이미 가해자를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사고 발생 시점을 기준으로 3년 후에는 소송상 청구가 어려워집니다.기준 시점은 2022년 7월이라고 할 것이므로 2025년 7월까지 소송이 제기되지 않으면 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보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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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샵에서 가품판매하는것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에는 구매자들조차 해당 제품이 가품일 수 있다는 인식 하에 구매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기죄 등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해당 제품의 정품 판매 회사에 대하여는 상표법 위반 등 법적 책임이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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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옆 주택의 주인이 허락없이 아파트담을 넘어와 작업하다 다치면 아파트 책임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아파트에 책임이 발생할 이유가 없습니다. 상대방이 임의로 아파트 담을 넘어와 작업을 하는 것이고 그 스스로의 책임 아래 작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설사 어떤 사유로 다치게 된다고 해도 이에 대해서 아파트에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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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청소상태 관련 퇴실청소비 지급문의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약상 퇴실 청소가 있다고 하더라도 입주 청소 상태가 불량하여 전혀 청소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퇴실 청소비만 지급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 경우 적어도 퇴실 청소와 입주 청소에 대한 비용을 서로 상계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임대인이 계속하여 퇴실 청소비 지급을 요구한다면 입주 청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비용과 상계한다는 주장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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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나 빌라의 경우, 내가 전입되어있는데 아는 지인을 추가로 전입신고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에는 질문자님과의 관계가 소명이 된다면 전입을 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다만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 전입 신고만 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법 위반의 소지가 있고 그 행위에 가담하는 경우에는 방조죄 등 역시 범죄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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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침입 죄 와 절도 죄 성립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적어도 경비원의 허락을 구하고 들어가신 것이기 때문에 무단침입죄가 성립할 수 없고, 물론 질문자님의 물건이기 때문에 절도죄도 성립할 수 없습니다.적어도 해당 물건은 회사의 물건은 아닌 것이 분명하기에 회사에서 절도죄의 문제를 삼기는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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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허그 대위변제 후 부동산계약서에 따른 계약 미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임대인과 사이의 계약 관계에 따른 약정금을 청구하는 것으로 보이며, 계약의 해석에 따라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상황에서 어느 정도 손해가 발생한 것은 인정이 되야 청구가 인용될 것으로 보이며 어떤 손해가 발생했는지 따져 보실 필요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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