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월세 임대차 계약 묵시적 갱신 질의의 건
안녕하세요. 저는 임차인이고 대략적인 타임라인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3. 6. 22
임대인과 임차인은 계약기간 1년(2023. 6. 22. ~ 2024. 6. 21.), 보증금 3천만원, 월세 35만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함. <최초계약>2024. 6. 21. 계약 만료 이후
임대인, 임차인 모두 별도의 의사표현 없이 임차인은 해당 주택에 계속 거주함.2025. 5. 2.
부동산 중개인이 임차인에게 "임대인이 2025년 7월부터 월세를 5만 원 인상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함.
임차인은 1) 이미 임대차계약은 묵시적 갱신되었으며, 2)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에 따라 경제 사정에 따라 차임 증액하더라도 직전 차임의 5%를 초과할 수 없다고 주장함.이후 부동산 중개인은 "임대인과 직접 협의하라"고 통보한 상태.
[법률 검토 요청]
묵시적 갱신 여부
차임 증액 가능 여부 및 상한 적용 여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 차임 증액 상한의 경우 임대인의 사업자 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적용되는 것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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