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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종순수한카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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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1.19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의 임대인의 보증금 5% 인상 요구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임대차 계약 질문드립니다.

저는 임차인입니다.

주택임대차계약기간: 2023.3.5. ~ 2025.3.4.

계약만료 6개월~2개월 동안 계약에 관한 아무런 협의가 없었음

2025. 1. 13. 임대인이 보증금 5% 인상을 요구함

질문1) 현재 묵시적 갱신 상태이므로 임대인의 보증금 5% 인상 요구는 거절할 수 있는 건가요?

질문2) 묵시적 갱신이므로 동일한 계약조건(동일 임대차기간과 보증금)으로 2년(2025.3.5.~2027.3.4.) 더 거주가 가능한건가요?

질문3) 묵시적 갱신이 되었다면 계약서 작성, 전입신고(대항력), 확정일자(우선변제권)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질문4) 묵시적갱신에 따른 2년 계약 후에도 계속 거주하고 싶다면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25.01.19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1) 현재 묵시적 갱신 상태이므로 임대인의 보증금 5% 인상 요구는 거절할 수 있는 건가요? => 네 맞습니다.

    질문2) 묵시적 갱신이므로 동일한 계약조건(동일 임대차기간과 보증금)으로 2년(2025.3.5.~2027.3.4.) 더 거주가 가능한건가요? => 네 맞습니다.

    질문3) 묵시적 갱신이 되었다면 계약서 작성, 전입신고(대항력), 확정일자(우선변제권)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 그냥 두시면 됩니다. 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필요도 없고, 전입신고, 확정일자도 그대로 두시면 되고 따로 하실 것은 없습니다.

    질문4) 묵시적갱신에 따른 2년 계약 후에도 계속 거주하고 싶다면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가능한가요? => 네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1.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경우 기존과 동일조건으로 갱신된 것이므로(아래 제6조 제1항) 인상 요구를 거절할 수 있지만, 상대방이 이를 다투는 경우 증액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2. 기존과 동일하게 임대차계약기간도 2년이 맞습니다(아래 제6조 제2항).

    3. 계약서 내용에 변동이 없다면 기존 대항력과 확정일자 유지하시면 됩니다.

    4. 맞습니다.

    주택임대차법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 6. 9.>

    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개정 2009. 5. 8.>

    ③ 2기(期)의 차임액(借賃額)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8. 3. 21.]

    제7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① 당사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 <개정 2020. 7. 31.>

    ② 제1항에 따른 증액청구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20분의 1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는 관할 구역 내의 지역별 임대차 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본문의 범위에서 증액청구의 상한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신설 2020. 7. 31.>

    [전문개정 2008. 3.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