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부동산·임대차

터프한이구아나91
터프한이구아나91

부동산 임대차 계약 묵시적 갱신 질문드립니다

임대인이 2달내 아무말이 없고 저도 하지 않아서 묵시적 갱신이 된걸로 알고있었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주택 임대차보호법 제 7조 제1항 '당사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 에 따라서 올리고 싶으면 올리는게 맞다고 주장을 하는데 묵시적 갱신이 되었더라도 임대인이 올렸다라고 하면 무조건 올려줘야 되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