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3항에 따라 임차인이 갱신요구권을 행사하여 계약이 갱신된 경우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한 것으로 보게되나, 이때 차임과 보증금은 제7조의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습니다. 증감을 요구할 수 있는 기간은 별도로 제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계약만료일 전 2개월이 경과한 후에도 증감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①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제7조의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