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 재계약 시 변경은 6개월에서 1개월 전까지만 가능한가요?
상가임대차 2년이 끝나고 다시 2년 재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재계약은 차임, 관리비 등의 인상 내용이 담겨져있습니다.(5% 이내)
여기서 질문은 임대인이 임차인 측에 6개월 ~ 1개월 전이 아닌
첫 계약 만료 3주를 남기고 변경 내용이 담긴(차임 등이 인상된 계약서) 계약서를 제출했을 때 임차인은 "6개월 ~ 1개월 전"에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재계약을 거부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계약 갱신이 된상태라면 임차인은 묵시적계약을 주장할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협의가 우선이다보니 대부분 임차인들은 협의로 조정을 하는편입니다
편안한 밤되세요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만료 6개월 ~ 1개월 이내 계약해지에 대한 합의가 없으면
묵시적갱신으로 보아 전 임대차와 동일한 기간의 계약이 체결 된걸로 봅니다.
따라서 세입자는 재계약을 거부하는게 아닌 전 임대와 동일하게 계약하겠다는 암묵적 동의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만료 6~1개월전 재계약여부 의사통보를 하지 않았다면 이떄는 묵시적 갱신으로 연장되게 됩니다, 즉 ,임대인이 위와 같은 기간이 지난뒤 새로운 조건으로 재계약을 원하였다면 임차인인 묵시적 갱신을 이유로 기존 조건과 동일하게 연장됨을 주장할수는 있으나, 재계약자체를 거부할수는 없습니다. 즉, 임차인도 졔계약을 하지 않으려 했다면 만기 6~1개월전 통보를 하셨어여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미 묵시적갱신이 된것으로 보고 최초계약기간과 상관없이 1년이 연장된것으로 해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