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주택임대차보호법 4조와 6조 (묵시적갱신)
임차인 (갑) 임대인 (을)
갑과 을은 2024년 5월 8일부터 2025년 5월 7일까지(1년)
의 월세 계약을 진행하였고
임대차기간중 6~2개월동안 갑과 을 양측은 계약종료에대한 의사를 일절 통보하지않은상태입니다.
갑의 사정으로 인하여 2025년 5월 18일 최초 계약종료 의사를 밝혔고
갑은 묵시적갱신 상태이므로 3개월후 효력이 발생하기에
2025년 8월 18일 계약종료를 주장합니다.
반면 을은 대법원 판결 1996.4.26. 선고 96다 5551,5568 판결 내용으로
묵시적갱신 상태가아닌 최초 2년계약인 상태이므로
2026년 5월 7일 계약종료가 맞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고견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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