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운행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서로 부딪힌 것도 아니고 어떤 피해가 발생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범죄가 된다거나 처벌받을 사유가 되지는 않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안녕하세요 질문있습니다 답변 가능하실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부당해고건으로 문제가 되신 상황으로 보이며, 사장과 합의해서 이야기가 되신 상황이기 때문에 별도로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하게 되실 이유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회사에경찰이찾아왔어요그게권고사직당할이유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단지 경찰이 찾아왔다는 것만으로는 권고사직을 당할 사유가 된다고 보기 어렵고,다만 권고사직이란 근로자 동의가 있어야 성립하기 때문에 거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계약서 뒷면에 적어놓은 조항에 대한 판정 질문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계약서 뒷면에 내용을 기재하고, 그 기재내용에 대해 당사자가 확인하는 의미로 서명하거나 날인하면 그 자체로 유효한 문서로서 법적으로도 효력이 인정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추행사건당시 과자먹는소리는 알리바이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네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이며, 말씀하신 내용들이 녹음되어 있다면 알리바이로서 무혐의 입증이 가능하십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송금 반환에 대한 급박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자님 잘못은 없으므로 반환받을 계좌를 알려달라고 하시고 계좌 알려주실때까지 무시하시면 되겠습니다. 잘못하신 것이 없기 때문에 전혀 법적으로 책임지실 부분은 없습니다. 당당하게 대응하셔도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5.0 (1)
응원하기
리그오브레전드라는 게임에서 욕을 먹었는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온라인게임에서는 익명으로 대화하기 때문에 모욕죄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다만 성적인 모욕적 발언이 있었다면 이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이 가능하므로 고소하시는 것도 가능하시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정신적 피해 위자료라는 개념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보통은 어떤 가해행위가 있었다면 그에 대해서 당연히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인정이 되며, 정신과 치료기록까지 있으면 더욱 확실합니다. 말씀하신 경우처럼 허위사실 유포가 있는 경우 손해배상청구가 일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100~300만원 내외로 인정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카톡프사 박제, 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성립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특정이 불가능하다면 애초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질문주신 내용상으로 보면 범죄 성립이 가능한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원룸 계약기간 만기 전 다른 세입자 입주 가능?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당연히 법적으로 당사자간 합의한 계약기간이 있고, 그 기간까지 거주가 가능합니다. 14에 뺀다고 확정적으로 말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16일로 계약을 한 것은 임대인의 독자적인 행동입니다. 신경쓰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