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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래식한향고래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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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녹취, 불법도청 증거를 합법적으로 수집하는 방법은?

저는 초등학교 담임교사입니다.

어제 진짜 기가 막히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점심시간에 제 옆자리에 앉아서 밥을 먹던 우리반 여자 회장 아이(초등 3학년)가 저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선생님, 우리 아빠가 그러는데요. 선생님 성격이랑 우리 아빠 성격이랑 비슷한 것 같대요"

"??? 그게 무슨 말이니? 선생님은 너희 아빠랑 본적이 없는데, 아빠가 선생님의 성격을 어떻게 아셔?"

(심지어 아직 학기초이기 때문에 전화통화도 하지 않았어요.)

"아...제 휴대폰 앱으로 아빠가 우리 수업하는 걸 들을 수 있거든요"

순간 머리에 망치를 맞은 것처럼 멍해지면서 아이한테 아무 말도 못하겠더라구요.

잠시후 정신을 차리고 다시 물어봤습니다.

"이번주 월요일에 학생생활규정 내용 배웠지? 우리학교는 등교하면 휴대폰 전원끄는게 규칙인데, 너는 휴대폰 왜 안껐니?"

"아빠가 전원 끄지 말라고 해서요"

급식실에서 교실로 올라온 뒤 바로 그 아이에게 휴대폰 끄라고 말했고, 수업을 마치고 이 사실을 교장, 교감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우선 저는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서 교장, 교감님께 주말동안 어떻게 할지 생각해보겠다고 말씀드렸고, 학교에서는 우선 월요일에 당장 휴대폰 전원 끄기 + 불법 녹음, 감청 금지에 대한 가정통신문을 발송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학교담당 변호사에게 문의도 한다고 하셨구요.

도대체 언제부터 도청을 한건지 정말 화나고 황당하고 2주만에 빨리 알게된 것이 다행이다 싶기도 하고...

@@ 여기서 질문은... 어제는 경황이 없기도 하고 아이의 휴대폰을 보호자 동의 없이 열어봐도 되는지 확신이 없어서 아이의 휴대폰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월요일에 출근해서 아이의 휴대폰을 열어서 어플을 확인하는 것이 문제는 없는지, 또 아이에게 다시 물어보면서 아이와 저의 대화를 녹음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마저도 주말동안 아빠가 눈치채고 어플을 지우고 아이와 말을 맞춰뒀다면 소용없겠지만요...ㅠㅠ

또 이 사안이 불법도청에 해당되는지, 그에 따른 법적인 처벌은 어느 정도까지 가능할지도 알고 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아이를 시켜서 대화당사자가 아닌 그 부모가 대화를 녹취하고 도청한 것이므로 통비법 위반에 해당할 것입니다.


      직접 아이의 것을 확인하시기보다 경찰이나 변호사 입회 하에 적법한 절차로 확인하는 게 추가적인 법률 분쟁을 방지할 수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간의 대화를 제3자가 청취하고 또 녹음하는 행위로서 명백히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사유가 됩니다.

      학생과 대화대용을 직접 녹음하시는 것을 얼마든지 가능하시니 아이와 대화하시면서 그 내용을 녹음하시고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 및 처벌을 구하시는 것이 가능하십니다.

      해당 범죄는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정도가 예상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