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상영어 환불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2. 전체 금액 중 1개월치에 해당하는 금액 전액을 반환받으시는 것이 가능하며, 할인가를 기준으로 할 것은 아닙니다.3. 해당 사정만으로 위법사항이 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일단 관할 행정기관인 교육부에 민원을 제기해서 조치를 요구하시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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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소송하려는데 손해배상 건,국,기,상 등이 있는데 어떤걸 선택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겨웅라면 손해배상 (기) 사건으로 선택하여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타 사건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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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S에서 주식 차트 스샷찍어서 저장해서 사용하면 저작권에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단지 주식차트를 찍어 컴퓨터에 저장하고 이를 사용한다고 해서 저작권 위반의 문제가 되지는 않겠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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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의 잘못으로 넘어져서 다쳤는데 보상을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우선은 피해를 호소하시는 분이 정말 그러한 사고를 당하신 것인지 즉 바닥에 깔아놓은 덥개때문에 사고가 발생한 것인지 명확한 증거가 없다면 일단 부인하시는 것도 가능하시며, 만약 사고발생 사실 자체는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넘어진 사람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사고일 뿐 건물의 관리상 하자는 없었음을 주장하셔야 하겠습니다. 미리부터 인정하고 들어가시면 추후 불리한 상황에 놓이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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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이전 주인이 대부업체 등에 빚을 안 갚아서 독촉 연락이 오는데 저에게 피해가 올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자님이 돈을 빌린것이 아니고 전화번호의 이전 주인이 돈을 빌린것이므로 질문자님에게까지 피해가 발생할 일은 없습니다. 대부업체에 채무자 본인이 아님을 밝히시는 정도면 충분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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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천국에서 보이스피싱 관련되었을 경우 처벌 불가피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게 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게 된 경우에는 처벌받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실무에서 발생하는 사례들을 보면, 피고인은 몰랐다고 하나 법원에서는 여러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었고 그럼에도 수거책 역할을 한 것은 미필적으로나마 범죄에 가담한다는 인식을 하고 행동한 것이라고 인정하여 처벌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물론 정황에 따라서는 정말 알지 못했다고 봐서 무죄가 선고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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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 값을 지불하지 않고 깜박 나와서 경찰서에 진술서를 작성해야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합의없이 선처를 구하신다는 표현은 빼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사안 자체가 워낙 경미하므로 고의가 전혀 없었고 몰랐다는 점을 중점으로 주장하신다면 무혐의로 종결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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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우체국을 통해 등기가 2개 왔는데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주소가 잘못되었을 수도 있고, 이전 거주자일수도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집주인 앞으로 온것일 수도 있습니다. 일단은 집주인에게 연락해보시고, 법원쪽으로도 연락해보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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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관이 고소장원본내용을 각하이유서에 인용하면서 변조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말씀하신 부분은 관점에 따라서 견해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일단은 말씀하신 대로 공문서변조, 허위공문서작성, 공무집행방해 등 범죄로 고소하여 보시고 수사를 거쳐 혐의가 확인되면 해당 범죄로 처벌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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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사무소 직원이 통화로 욕설을 했습니다 고소 등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말씀하신 것처럼 모욕죄가 성립하는 사안은 아니며, 다만 민사적으로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기 때문에 민법 제750조에 따라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겠습니다. 관리사무소 회사는 사용자로서 사용자책임을 부담하며 해당 직원과 부진정연대책임 관계에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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