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똘똘한두더지
똘똘한두더지

악플작성일로부터 5년이 공소시효라고 들었는데요?

먼저 어제부터 열심히 답변써주시는 변호사님들 너무 감사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하듯 저또한 살면서 이런일은 첨이라 황당하고 모르는것이 많아 질문글을 많이 쓰고 있는 점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



글작성날로부터 5년이내라면,


제가 만약 2019년 7월에 글을 썼고

올해 해당날짜 이내에 소송을 걸면 공소시효내이기때문에

손해배상 합의금을 주어야하는 상황이 되는건가요?


4월에 손해배상청구를 해도 제가 8월까지 응하지

않거나 결론이 나지않으면 없던 일이 되는건지


아니면 시효내에 청구를 했기때문에 처벌을 받게되는건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소시효와 소멸시효를 혼합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공소시효 내 기소가 되었다면 처벌될 가능성이 있고, 소멸시효 내 청구가 되었다면 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의 시효는 형사상 공소시효와는 개념이 다르며 서로 구분하여 생각하셔야 합니다.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의 경우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 책임을 묻는 것으로서, 피해사실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내에 청구하면 됩니다. 따라서 현재 상황에서는 시효완성을 기대하기는 어려우신 상황입니다.

      한편 말씀하신 예시를 보더라도 4월에 손해배상청구를 해도 8월까지 응하지 않는다 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 공소시효는 형사 처벌에 관한 것이므로,


      5년이 도과하기 전에 공소가 제기되어야 형사처벌이 가능하다는 의미이고,


      손해배상 청구의 경우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손해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내로 청구해야 합니다. 사안은 위 3년의 기산점을 피고가 알기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