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악플작성일로부터 5년이 공소시효라고 들었는데요?
먼저 어제부터 열심히 답변써주시는 변호사님들 너무 감사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하듯 저또한 살면서 이런일은 첨이라 황당하고 모르는것이 많아 질문글을 많이 쓰고 있는 점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
글작성날로부터 5년이내라면,
제가 만약 2019년 7월에 글을 썼고
올해 해당날짜 이내에 소송을 걸면 공소시효내이기때문에
손해배상 합의금을 주어야하는 상황이 되는건가요?
4월에 손해배상청구를 해도 제가 8월까지 응하지
않거나 결론이 나지않으면 없던 일이 되는건지
아니면 시효내에 청구를 했기때문에 처벌을 받게되는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