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모욕죄의 손해배상(기)의 공소시효는요...?
안녕하세요.? 2017년 12월(5년전에), 페이스북의 댓글에서 욕을 쓴 이유로 당시에 고소를 당했고, 당시에 법원에 출두하여 판사에게 벌금 10만원을 받았고 납부했습니다.. 오랜 세월 잊고 있었는데, 최근 5년만에 400만원과 변호사비용을 납부하라는 취지의 조정신청서가 서울중앙지법에서 왔습니다. 모욕죄에 대하여 민사 손해배상 청구의 공소시효는 얼마입니까..?
그리고 당시에는 아무말 없다가 5년만에 손해배상하라는 것도 참 이해가 안됩니다.
회신 주시면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사상 청구의 시효는 3년 입니다. 이미 시효가 경과되었다고 봐야할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위와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