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기죄 배상명령각하 후 절차 문의드립니다.
저는 원고 이며,
불구속 공판/ 사기죄/ 징역 6개월 /배상명령신청각하 나왔습니다.
질문!!
1. 상대방을 상대로 제가 이후에 할 절차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2. 관련 법원에 문의 시
공시송달사건으로 징역을 언제 받게되는 지
알 수 없다고하는데...
제가 알 수 있는 방법과 언제 감방에 가시는지는
알 수 없나요? (궁금함+주소지불명이라 민사 시 어떻게 해야하는지 참고하기 위함)
<판결문 내용>
(일부 변경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지인인 A통해 원고를 알게되었고,
피고인은 불상의 장소에서 A를 통하여 카톡으로 피해자에게 ‘4천만원을 빌려주면 1년안에 매월 1일 원금+이자100만원을 지급하여 5200만원으로변제 하겠다’라도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고금리 사채를 비롯해
수억원의 채무를 가지고 있으며, 별다른 재산이나 고정적 수입이 없어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A명의를 통해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각하 사유 사진 첨부>관련 법원 문의 시 ‘
각하 사유는 기재하지 않고,
사진 내용이 끝이며,
판사가 판결낸거라 각하 이유는 따로 알 수 없음’
이라고 말씀해주셨습니다.
<특이사항>
1.
A를 통해 송금하고, 현재 총 2000만원 받음
2.
피고인 직업은 유흥업??
성적인 일을 하시는거라고
고소 시 알게되었습니다. 이미 사채, 집, 아파트 가압류 걸려있어서
타인의 집에서 현금 생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일은 계속 하시는 지 형사님 만난 후 합의로 월 100만원씩 보내주겠다 했으나, 이미 여러 거짓으로 기만하여 거절하고 연락하지않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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