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에 대한 사건이 x월 xx일 구공판 결정되었습니다. 라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구공판은 검사가 판사에게 재판을 요청한다는 의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그리고 보통 구공판 결정이 난 후 얼마나 지나야 공판이 열리나요? 피해자로써 마냥 기다리기만 하는게 너무 답답하고 겁납니다.. 그리고 배상명령제도를 안내받았는데 정확히 어떻게 하는건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공판은 검찰이 피고인의 처벌을 위해 재판에 기소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개의 경우 1개월 이내에 공판이 개시 되게 됩니다. 형사배상명령은 법원이 형사사건 또는 가정보호사건 재판에서 유죄판결을 선고 할 경우, 피해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 가해자에게 범행으로 인해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위자료의 배상을 명령하는 제도이나 단순히 지급 명령이라고 생각하시면 안되고 피해자가 민사소송 절차와 같이 피해 등을 입증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