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세 미만 어린이가 자전거 타다가 사람과 부딪혀 피해자가 중상을 입었는데 합의가 안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만 14세 미만의 자는 형법상 형사미성년자로서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민사적으로 해결할 부분으로 보이며, 민법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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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빌려가고 잠수 타버린 지인한테 어떻게 빌린 돈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은행과 계좌번호가 있으면 채무자의 신상은 특정(확인)이 가능합니다.채무자가 임의로 변제하지 않는 상황이므로 결국엔 법원에 대여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으신 후 강제집행절차로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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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사기죄 무혐의 역고소 가능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무고죄는 경찰에 허위사실을 신고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즉 신고한 내용이 '허위사실'인지 여부에 따라 범죄성립여부가 판단됩니다. 질문주신 경우를 보면, 제품하자 여부에 대해 센터에서 확인을 거쳐 하자가 확인되면 환불해주시기로 이야기가 된 상황으로 보이며, 그 상황에서 이를 사기로 보아 경찰에 신고했다면 이는 허위사실을 신고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며, 무고죄 성립가능성도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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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 후 얼룩및피해가 없을때의 보상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누수가 발생한 사정만으로 손해가 없음에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애초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것 자체가 손해의 발생을 전제하는 개념입니다. 따라서 질문주신 경우와 같이 실제 손해가 없는 경우에는 법적으로 비용을 청구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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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해지시 귀책사유(임차인 대출금 관련)에 대해 계약파기 관련하여 법적으로 자문을 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계약당시 이야기한 전세대출액보다 많은 금액에 대한 대출을 신청했다는 것만으로는 계약해제 사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를 들어 계약을 파기한다는 것은 불가하며, 그럼에도 임대인이 계약이행을 하지 않으면 이는 임대인의 귀책으로 계약이 해제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라면 계약금 전액을 돌려받으실 수 있고, 더 나아가 그밖에 손해를 받으신 부분이 있다면 그에대해서도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시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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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상 애매한 개인정보 유출도 고소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인터넷상에 특정인의 개인정보를 공개하는 것만으로는 현행법상 범죄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개인정보를 공개하여 개인이 특정되고 또 그에 대한 명예훼손적 발언이나 모욕적 발언이 있다면 그에 대해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가 성립할 수는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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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우편함에 아파트 운영정보 넣으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우편함에 아파트 운영정보를 넣는 것을 금지하는 법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그렇게 하시더라도 불법은 아니며 충분히 허용되는 행위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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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 주지 않으면 법적조치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일단은 임차권등기명령제도를 통해 임차권등기를 해두신 후 전세보증금에 대해서는 지급명령신청으로 결정을 받아 강제집행 절차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또한 지급명령신청을 하시면 그 이후로는 연 12% 이자를 지급받으실 수도 있기 때문에 임대인의 변제를 압박하는 수단으로도 유효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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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원룸 계약해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온수를 사용할 수 없고, 또 수리도 안해준다는 점은 임대차목적물의 중대한 하자에 해당하며, 명백히 임대인의 귀책사유가 될 부분입니다. 따라서 임대인의 귀책사유를 들어 계약해제가 가능하시고 보증금도 전액 반환받으실 수 있습니다.오히려 임대인의 귀책으로 계약해제가 되었기에 질문자님이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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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 정본이 제3채무자에게 도달하면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결정정본이 도달한 시점을 기준으로, 도달 전이면 채무자에게 지급할 수 있으나, 일단 도달하고 난 후에는 채무자에게 지급하면 안됩니다. 추심권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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