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거래 사기죄 무혐의 역고소 가능 할까요?
중고거래 사기죄 무혐의 역고소 가능 할까요?
중고 거래로 물건을 팔았는데 제품이 불량이라고 환불해다라고 해서 안해주소 센터 확인해보고
해준다고 했는데 그사이 사기 신고를 하더라구요. 그래서 센터에서 확인해본 결과 정상 판정을 받았는데
이러면 사기죄 무혐의이고 역고소 가능 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혐의처분이 나왔다고 하여 곧바로 무고죄 성립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허위사실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고소를 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어야 무고죄 성립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무고죄는 경찰에 허위사실을 신고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즉 신고한 내용이 '허위사실'인지 여부에 따라 범죄성립여부가 판단됩니다.
질문주신 경우를 보면, 제품하자 여부에 대해 센터에서 확인을 거쳐 하자가 확인되면 환불해주시기로 이야기가 된 상황으로 보이며, 그 상황에서 이를 사기로 보아 경찰에 신고했다면 이는 허위사실을 신고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며, 무고죄 성립가능성도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