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사기 당했는데 경찰서 가면 해결이 가능할까요?

중고나라에서 상태 좋다고 해서 입금하고 물건 받아봤더니 완전히 부서진 쓰레기가 왔네요. 판매자는 연락두절인데 계좌번호랑 전화번호만 가지고 경찰서 가면 바로 처벌이나 환불이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바로" 안됩니다. 고소를 하면 수사절차가 진행되는바, 최소 4-5개월은 소요됩니다.

    사기행위의 구체적인 증거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2. "환불" 역시 원칙적으로 안됩니다. 경찰고소는 처벌을 구하는 절차이지 피해회복을 도와주는 절차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