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로 모르는사람의 핸드폰을 깨트린다면?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과실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로서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가 성립합니다.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며, 수리비 상당액을 배상해야 합니다.물어주지 않으면 법적으로 소송을 당할 수 있고, 판결을 받아 상대방이 강제집행에 나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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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상속순위를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남편이 사망하면 부인이 재산을 상속받으며, 부인이 사망하면 부인의 형제인 동생이 상속을 받습니다. 이때 남편의 동생은 상속권자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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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 이혼 약정서 공증 방법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원칙적으로 약정서의 당사자 모두가 공증사무실에 방문하셔야 하며,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신분증 등 챙겨가시면 되겠습니다. 사전에 공증사무실에 문의해서 안내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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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원상 복구 비용을 요구합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자님이 인테리어에 관해 손댄 부분이 없다고 하신다면 원상복구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애초 있던 상태로만 회복시켜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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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관심을 안줘서 아내가 다른 남자랑 만나는건 이혼사유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네 가능합니다. 남편이 관심을 주지 않는다고 해서 다른 남자를 만나 외도 비슷하게 하는 것이 정당화되기는 어렵습니다.부정행위로서 이혼사유가 될 수 있고, 이 경우 혼인관계를 파탄시킨 것에 대하여 위자료지급 판결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구체적 상황에 따라 2000만원 내외정도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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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트니트센터에서 사전 고지없이 락커룸 물건을 버렸는데 보상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 락커에 어떤 물건이 있었는지는 어느정도 입증인 필요합니다. 법적으로 다투시려면 결국 입증이 가장 중요하시며,구매한 내용을 입증할 필요는 없으나 버려진 물건이 무엇인지는 어느정도 소명이 필요합니다.버려진 물건의 소명이 되시면 그 물건의 중고가액을 배상받으시면 됩니다.(이때 업체가 물건을 버린 사실이 확인되면 손괴죄로 고소하는 것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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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 주택에서 공동시설 작업중 한세대만 비용을 안내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동시설 작업비용 이기 때문에 구분소유자가 비용을 납부하는 것은 당연하겠습니다. 만약 임의로 지급을 거부한다면 결국엔 소송으로 갈 수 밖에 없습니다. 우선은 지급명령 신청을 통해 이행을 구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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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 대중교통과 주문관이 갑질에대한궁금중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운행중인 버스에 탑승해 직접적으로 지시를 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더욱이 신원도 알리지 않고 막무가내로 지시를 한다?는 것도 상식에도 벗어나는 행위로 보입니다.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해보시는 것도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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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기운에 친구와 쌍방폭행후 사과를 했는데 추후 신고를 할 경우 어떻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쌍방 폭행으로 되겠으나, 만약 한쪽이 상해를 입어 진단서까지 발급된 상황이면, 한쪽은 폭행죄, 한쪽은 상해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합의가 안되면 결국 쌍방 모두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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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있는 PDF 제본하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저작권이 있는 pdf 파일을 이용해 제본한다고 해도 그것만으로 바로 저작권법 위반으로 볼 수 없으며, 불특정다수에게 유포하는 등 행위가 있어야 저작권법 위반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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