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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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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상속순위를 알고 싶습니다.

어떤 부부에게 자녀가 없습니다.

남편이 먼저 돌아가시면 전체 재산이 부인에게 돌아갈 것으로 생각되는데

만약 그 부인까지 돌아가시면 그 부인이 가지고 있던 재산은 누구에게 상속되는지요?

남편과 부인, 모두 동생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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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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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남편이 사망하면 부인이 재산을 상속받으며,

    부인이 사망하면 부인의 형제인 동생이 상속을 받습니다. 이때 남편의 동생은 상속권자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 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부모가 2순위이고, 부모가 없다면 형제자매인 동생이 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법적 상속순위는 자녀가 1순위, 부모님이 2순위, 순위는 형제자매, 4순위는 4촌이내 방계혈족입니다.

  •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②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③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제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 ①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②제1001조의 경우에 상속개시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배우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제목개정 1990. 1. 13.]

    위 규정에 따라 남편이 사망한 경우 자녀가 없어도 부모님이 있으면 공동상속인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