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없는 상태에서 남편이 사망하면 상속
자녀 없습니다
양쪽 부모님 4분 모두 살아계십니다
아내가 사망하면
법적 상속률이
남편 1.5. 아내 아버지 1 아내 어머니 1 이렇게 되나요?
그러면 2억에서 금액이 어떻게 나뉘나요?
만약 아내 부모님중 한분이 돌아가시고 한 분만 남았을 때도
남편1.5. 아내부모님한분 1 이렇게 되나요?
금액도 알려주시고 비율도 알려주세요
자세하게 알려주시면 채택하겠습니다
자녀 없습니다
양쪽 부모님 4분 모두 살아계십니다
아내가 사망하면
법적 상속률이
남편 1.5. 아내 아버지 1 아내 어머니 1 이렇게 되나요?
그러면 2억에서 금액이 어떻게 나뉘나요?
만약 아내 부모님중 한분이 돌아가시고 한 분만 남았을 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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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대로 분할되는 것이 맞습니다. 아래 조문 참고바랍니다
제1009조(법정상속분) ①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 <개정 1977. 12. 31., 1990. 1. 13.>
②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 <개정 1990. 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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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자녀는 없고 양가 부모님들은 모두 살아계신 상태에서
부부 중 일방이 사망한 경우
사망하신 분의 부모님과 배우자가 공동으로 상속을 받게 되는데
비율은 배우자가 5할을 가산받으므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1.5 : 1 : 1로 상속이 됩니다.
즉, 배우자 3/7, 부모님이 각 2/7씩 상속 받게 됩니다.
만약 사망하신 분의 부모님중에 한분만 계신 경우라면
1.5 : 1 비율로 상속이되므로
배우자는 3/5, 부모님중 살아계신 분이 2/5를 상속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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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법정상속비율은 "남편 1.5. 아내 아버지 1 아내 어머니 1"이며 2억원이 상속재산이라면 위 비율대로 나누어 상속이 이루어집니다(남편 3/7, 아내 부모 각 2/7씩입니다).
만약 아내 부모님중 한분이 돌아가시고 한 분만 남았을 때에는 남편1.5. 아내부모님한분 1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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