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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황새216

건강한황새216

딩크족 상속 관련 아시는 분 계실까요?

1. 자녀가 없는 부부(양가 부모님 모두 사망 가정) 중 예를 들어 남편이 먼저 사망하면 남편의 모든 재산을 와이프가

단독으로 상속 받는 건가요?

만약 그렇다면 남편의 형제는 상속 관련 아무 권리가 없는건가요?

2. 남편의 모든 재산을 상속 받은 와이프가 사망시 부모님과 자식이 없다면 형제자매가 다음 순위인데 형제 자매가 모두 사망했으면 형제 자매의 자녀(조카)한테 상속이 되나요?

아니면 사촌 이내의 방계혈족한테 바로 상속이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황성필 변호사

    황성필 변호사

    무소속

    안녕하세요.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②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③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제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 ①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제1항제1호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제1001조의 경우에 상속개시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배우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배우자는 1순위 직계비속, 2순위 직계존속과는 동순위상속이나 3순위 형제보다는 우선순위로 상속을 받습니다.

    2. 3순위 형제자매 역시 대습상속이기 때문에 형제자매의 자녀가 대습상속을 받게 됩니다.

    민법 제1000조, 제1001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자녀가 없기 때문에 상대방 배우자에게 모두 상속이 이루어지겠습니다.

    상속을 받은 배우자가 사망을 하였고 자녀와 부모가 없는 경우 형제가 그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되는데 형제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그 형제의 자녀들인 조카들에게 모든 재산이 상속되겠습니다.

    민법이 정한 상속 순위에 따라서 상속이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