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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비범한무희새157
비범한무희새157

남편과 공동명의 아파트인데 자식이 없으면 남편 사망시 공동명의였던 남편 지분과 재산은 아내가 혼자 단독 상속받게 되나요?

요즘 자식없이 딩크로 사는 부부들이 많은데

저도 딩크라 자식이 없어서 궁금하네요.

시부모님은 돌아가셨고

남편 누나들이 3명 있는데

남편 사망시 딩크라 자식이 없으면 공동명의였던 남편 지분과 재산은 아내인 저혼자 단독 상속을 받게 되나요?

혹시나 남편 누나들이 상속을 받을 권리나 상속을 요구할수도 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 ①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

      아닙니다. 배우자는 직계비속이 없다면 직계존속과 동순위로 상속을 받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셨고 자녀들도 없다면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정 상속 순위에 따라 직계 비속 즉 자녀가 없으신 경우 직계존속과 배우자가 상속을 받지만 직계 존속도 안계실 경우에는 배우자가 상속인이 되어 상속을 받게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순위 상속인은 배우자와 직계비속이 공동상속인이 되며,

      직계비속이 없다면 2순위인 직계존속과 배우자가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남편 사망시 직계비속인 자녀가 없고, 직계존속도 이미 다 사망한 상태라면

      남편분 재산은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하게 됩니다.